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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 기각'에 곧장 귀가

2심 재판부, 강지환·검찰 ‘양형부당’ 주장에 “1심 판단 정당”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오후 1시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지환 측이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 데 따른 입장이다.

 


이어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검찰은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선고형을 파기해야 할 만큼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정색 양복 차림에 같은 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했다.

얼굴 일부가 가려졌지만 한달 전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때보다 살이 오른 모습이었다.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공판장을 향해 걸었고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판결 후에는 곧바로 재판부에 인사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